연합뉴스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64)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강남경찰서에 보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씨는 지난달 24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난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운전자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