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합의했다.
막판 협의를 벌인 결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들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강화 룰'을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선 일단 제외하고 공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부터 만나 협의한 결과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디.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했던 '3% 강화 룰'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룰을 보완하는 것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강화 룰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최대주주와 그와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이 최대 3%인 것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선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공청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표가 많은 대주주가 지지하는 인물들 위주로 이사들이 선출됐던 현재의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꼽힌다.또 사외이사로 따로 뽑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측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 개정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