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1만 1360원을, 경영계는 1만 90원을 3차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노사는 각자 3차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3차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330원(13.3%) 많은 시급 1만 136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60원(0.6%) 오른 1만 90원을 3차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노사의 3차 요구안은 지난 회의에서 제출했던 2차 요구안에 비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요구안의 1470원에서 1270원으로 좁혀졌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