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경기 김포시가 자의적 판단으로 출입 언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과도한 '언론 통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자체 판단으로 출입언론 '등록 취소' 가능한 규정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8기에 도입된 '김포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 규정(4조)'은 시 출입언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8가지를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건 7항이다.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2회 이상 시 뉴스포털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된 경우"를 출입등록 취소 사유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김포시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에는 시정 관련 허위‧왜곡 보도 등을 바로잡는 내용만 담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 코너(2019년 1월 도입)는 주로 시정 비판 보도에 대한 시 입장에서의 반박이나 해명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돼오고 있다.
김포시 홈페이지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화면. 김포시 홈페이지 캡처실제 최근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시청의 투표독려 현수막 내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사용 문제에 대해 김포시선관위 입장과 상반된 시의 일방적 관점에 따른 내용들이 게시되는가 하면, 여느 의혹과 문제제기 기사들에 대해서도 시 입장문이 올라오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시가 내세운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두 차례 이상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 언론사의 지자체 출입 권한이 박탈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해당 출입언론 규정을 '김포시 훈령 제411호'로 제정해 시보로 공고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관리책임부서이자 입안자는 홍보기획관이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홍보담당관은 "국민 알권리를 우선시해 외부 기관이나 법적 판단에 따라서만 언론출입을 제한하고 광고비 책정 기준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출입 권한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건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 판단의 '자의성'…언론자유+알권리 침해 우려" 비판
김포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 규정. 문서파일 캡처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출입 제한 기준인 보도내용에 대한 김포시 판단의 '자의성'을 문제 삼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김포시의 출입언론 규정은 자의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언론인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설물 안전과 좌석의 제한, 보안상 이유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적 출입인증제는 독립적 외부 기관에 의해 감독돼야 하고, 출입 여부의 결정은 명확하고 비차별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2회 게재 조건은 김포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규정의 언론 과잉 규제 우려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영혜 대표의원은 "언론을 통제하고 또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며 "다른 지자체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언론중재법 제3조도 '언론은 정보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며 언론의 출입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김포시 "허위보도 대응 취지, 언론 압박 목적 아냐"
김포시 측은 '허위보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허위보도와 시 입장을 무시한 편파보도에 엄중 대응하고 있다"며 "시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도윤리를 어긴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경우 무조건 출입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명을 전달하고 반론보도 등을 요청하고 있다"며 "일방 (출입등록) 취소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언론인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만든 규정도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