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7월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일을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30일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애초 요청한 출석일보다 하루 늦춘 7월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7월 1일 2차 조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