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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시장 진입 문턱 낮추고 행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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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세청, 주류 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
우리 술(K-SUUL), 해외 진출 확대하고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이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해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한편, 제조시설 안전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조장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 게 골자다.

또 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해 다양한 업체의 상시 진입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제조자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와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했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무선주파수인식)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 하이볼 등 저도주류 행정절차는 간소화된다.

아울러,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해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바이어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주류 제조 관련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뤄지는 양조장이 늘어남에 따라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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