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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다발 수상해'…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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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수사


택시 기사의 예리한 촉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38)씨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피해자 B씨에게 현금 117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B씨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금융기관 직원을 보내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현금을 인출한 뒤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현금 다발을 건네는 장면 등을 수상하게 여긴 대구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면서 근처에 있던 경찰에 의해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온라인 구직사이트 보고 지원해서 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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