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시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억 원이 든 통장의 압류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사업을 위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며 2500만 원을 각각 뜯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이미 3회의 동종 범죄가 있고 이 중 2회는 실형을 살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