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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행금지, 경찰서장 권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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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 승소

보령해저터널. 보령시 제공보령해저터널. 보령시 제공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 대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 이륜차 운전자 50여 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보령경찰서장)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처분을 내릴 권한이 보령경찰서장에게는 없다는 점이 주된 이유"라고 판시했다.

보령경찰서장은 해저터널이라는 특수성과 사고 시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령해저터널 내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야 하며, 해저터널의 구조적 특성상 이륜차가 위험하다는 근거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령해저터널은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총연장 6.927㎞의 해저터널로, 국내 최장 해저터널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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