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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감소세 5월 들어 둔화…건설·제조업은 아직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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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연속 하락했던 사업체 종사자 수, 5월에는 보합 기록
작은 사업장의 기타종사자 중심으로 고용 타격 커
건설업 12개월 연속, 제조업 20개월 연속 감소행진 중

고용부문.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문. 고용노동부 제공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사업체 종사자 수가 보합을 기록하며 하락세가 다소 둔화됐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29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들어 1월 -5만 5천 명, 2월 -8천 명, 3월 -2만 6천 명, 4월 -2천 명으로 계속 감소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하락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업통계 특성을 고려해 전월대비로 비교할 수 있는 계절조정지수(2020년 12월=100)는 111.6으로 전월 111.7보다 소폭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로 나눠보면 상용근로자는 1만 1천 명(+0.1%), 임시일용근로자는 5천 명(+0.2%) 증가한 반면 기타종사자는 1만 6천 명(-1.2%) 감소했다. 기타 종사자는 특수고용노동자나 무급가족종사자, 일을 배우는 무급종사자 등인데,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경기에 가장 민감한 노동자들이다.

사업체 규모로 봐도 상시 사용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1680만 8천 명으로 2만 5천 명(-0.1%)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349만 2천 명으로 2만 4천 명(+0.7%) 증가해 등락이 엇갈렸다.

주요 산업별 종사자 수 동향. 고용노동부 제공주요 산업별 종사자 수 동향.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만 10만 4천 명(-7.0%) 감소해 12개월째 감소행진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5만 명 넘게 감소해왔는데, 이 중에서도 감소폭이 10만 명을 넘은 일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극심한 내수 부진 속에 도매 및 소매업 역시 2만 9천 명(-1.3%) 종사자 수가 줄었고, 전체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종사자도 1만 2천 명(-0.3%)나 줄었다. 제조업은 2023년 10월부터 20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7천 명, +3.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 8천 명, +1.3%), 부동산업(+1만 5천 명, +3.4%)은 종사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했다.

노동부 김재훈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건설업은 계절 성향이 존재하지만, 감소 추세로 들어선 후 계절 성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쭉 (고용이) 빠지고 있다"며 "반등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제조업 중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며 "광주 타이어공장 화재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또는 경력으로 채용되거나 복직·전직한 노동자를 뜻하는 입직자는 86만 4천 명으로 6만 1천 명(-6.6%) 감소했고, 해고·휴업을 당하거나 사직·퇴직·휴직한 이직자도 5만 4천 명(-6.0%) 줄어든 84만 3천 명으로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노동실태 부문. 고용노동부 제공노동실태 부문.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지난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7만 1천 원으로 2.7%(+10만 5천 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21만 5천 원으로 2.8%(+11만 4천 원)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 6천 원으로 3.1%(-5만 6천 원) 감소했다. 이는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 수와 노동시간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341만 2천 원으로 0.6%(+2만 1천 원) 증가에 그쳤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6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1시간(+3.8%) 증가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1일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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