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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 노린다…'무인 매장' 골라 턴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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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심야시간에 무인 매장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남 김해지역에서 심야시간에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PC방과 아이스크림 판매점, 의류 판매점 등 무인 매장에 골라 들어가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가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떠돌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안이 취약한 무인 매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남에 등록된 무인 매장은 1313곳인데 이중 한해 동안 벌어진 절도 범죄 건수가 440건인 만큼 쉽게 이곳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절도 예방을 위해 업주들이 CCTV 설치 외 현금 수거 주기를 짧게 해 가급적 매장 내부에 현금을 두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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