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원봉사자 2명도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심부름 수당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예비 후보자 입후보 설명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안내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원으로 신고 된 사람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