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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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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비계획 초안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제공
신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지원도
25·26일 군포·부천, 자문위 킥오프회의 개최
고양·성남·안양 등 내달부터 차례대로 진행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 킥오프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1기 신도시에 속한 고양시와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는 내달 순차적으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문위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이뤄졌다. 부천시의 경우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꾸렸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자문위 운영은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이후 자문위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상시 지원도 가능하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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