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 킥오프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1기 신도시에 속한 고양시와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는 내달 순차적으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문위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이뤄졌다. 부천시의 경우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꾸렸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자문위 운영은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이후 자문위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상시 지원도 가능하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