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악의적인 허위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과 지난 1월 1일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게시하는 등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 대표가 해당 정당 대표로부터 유가족 대표직을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과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있던 시기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허위임이 명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책임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