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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총 4943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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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4943호 모집…이르면 오는 9월 말 입주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2299호 등 총 4075호를 대상으로 1차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851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조건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태아나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이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호), 신혼·신생아(2435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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