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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공수처 내실화 방점…검사 임기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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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수처와 간담회 진행

검사 임기제 폐지 등 내실화 방안 논의
중수청과 수사대상 중복 문제도 검토
"공수처 내실화 위해 좋은 방안 만들 것"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임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공수처와 간담회를 갖고 임기제 폐지를 비롯해 공수처 검사·수사관에게 현재보다 높은 대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논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의 연장선에서 수사기관 사이 역할 분배를 놓고도 토론을 이어갔다.

국정기획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시 공수처와 수사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입법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분배하면 조화롭게 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정기획위와 공수처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방안 △포렌식 방식의 적정성 등을 두고도 논의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공수처가 과거 사건을 뒤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정립했으면 한다"며 "폐지 논란도 많았지만 공수처의 역할·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좋은 안을 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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