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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대폭 상향, 월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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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운영 지침 개정안 마련
할인율과 가맹점 등록 기준 손질

전주사랑상품권. 전주시 제공전주사랑상품권. 전주시 제공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1인당 월 구매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구매한도와 할인율 등을 조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1인당 월 구매한도가 7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지류형 상품권 월 한도는 70만원으로 제한된다.

평상시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했던 것에서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지양'으로 바꿨다. 다만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명절 및 지역 축제·행사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를 넘는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 할인율은 후 캐시백 형태로 운영한다.

가맹점 등록 기준도 손질했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되, 기존 현금성 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할 때와 로컬푸드직매장에 한해 허용했던 예외 규정 적용을 확대했다.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의 농협 농자재판매장,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도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편,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소관의 10조 93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앞선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지원 예산 4천억원이 교부가 완료됐다. 이번에 6천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전체 규모가 총 1조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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