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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순천시의원 대표발의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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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의원. 고영호 기자김미연 의원. 고영호 기자
김미연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지역구:조곡·덕연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기본원칙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조사·연구 △보호·관리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가 순천시의 해양생태계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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