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구미시의회, 공무원 폭행 의원 징계 하향…"제 식구 감싸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의회가 공무원을 폭행한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본회의에서 갑자기 낮춘 가운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주찬 의원 제명안에 대해 심사했다.

질의, 토론 과정에서 한 의원이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냈고, 의원들은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한 뒤 이어 그보다 낮은 수위인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제명안은 부결됐고 곧이어 진행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한 표결은 가결됐다. 출석 정지 30일은 재적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윤리특위에서 정한 징계 수위, 제명안이 부결되기도 전에 동료 의원들이 더 낮은 징계 수위인 출석 정지 30일에 대한 표결 필요성을 제기해 제명안에 대한 부결 여론을 형성한 것.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의원들끼리 안 의원을 봐주자는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노조는 "안 의원이 제명되지 않았다고 안 의원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지방의회들 역시 이번 사례처럼 한 사안에 대해 여러 징계 수위를 동시에 논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리특위에서 상정된 기존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부결되면 재논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는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낭만야시장 개막식 행사에서 축사를 하지 못하자 의전을 문제 삼으며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노조는 안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안 의원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히는 한편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