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2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지인 B(42)씨를 밥상으로 내려찍어 머리와 눈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집 청소와 관리를 잘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까지 했다"며 "수차례에 달하는 폭력범죄 처벌 전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