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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산시 배상 책임 있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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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절한 관리·감독 안 해…공동 배상해야"
수용기간 등 고려해 위자료 지급해야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와 부산시에 공동으로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처럼 국가와 부산시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심 판결에서 결정한 위자료 액수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수용 기간과 후유장애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에게 6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랑인을 시설에 보호하는 국가 사무를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에 위탁했다"며 "수용된 이들이 구타와 강제 노역, 가혹행위를 겪었음에도 국가와 부산시는 적절한 조사와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부산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잇따르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전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항소심 소송 3건에서도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공권력이 부랑인 등으로 지목한 사람을 선도 명목으로 납치·감금한 사건으로, 3만여 명이 수용돼 최소 657명이 슴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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