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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천공항→일본…금괴 30kg 밀반출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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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승구역 화장실서 금괴 넘기는 방식
홍콩-일본 금괴 시세차익 노리고 범행 벌여

범행 방식. 수원지검 제공범행 방식. 수원지검 제공
홍콩에서 빼돌린 30억원어치 금괴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57)씨와 중간관리책 B씨(49)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실제 배후 C(49)씨와 그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kg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하고, 일본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직전에는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이른바 '손바뀜' 방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본보다 홍콩의 금괴 시세가 저렴한 것을 이용, 브로커를 통해 매입가 대비 5% 내외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 2억4천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C씨의 금괴 밀반송 형사사건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D씨가 소속 법무법인 자금을 횡령해 이 사건에 1억원을 투자하고 공범들에게 국내 관세법 적용을 회피하는 법률 컨설팅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금괴 밀반송으로 얻은 이익을 다시 금괴 구입에 재투입하면서 금으로 금을 불리는 수익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걸리지만 않으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변호사마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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