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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상표 '짝퉁' 화장품 유통 일당 송치…효과 없는 '맹물' 수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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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경찰, 상표법 위반 4명 검찰 송치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사 등에 79억 원 상당 공급
정품 1/3 가격에 판매

짝퉁 화장품. 특허청 제공짝퉁 화장품. 특허청 제공
해외 유명 상표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일당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에게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 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인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 화장품 8만 7천여 점(정품 가액 79억 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를 통해 총 21억 원 상당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 영업활동과 수입 총괄, 수입 관련 서류 작성, 국내 유통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와 라벨, 포장 등을 매우 정교하게 제작해 판매했다.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화학 분석을 해봤더니 관련 성분이 정품과 같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표경찰이 전문기관을 통해 짝퉁 화장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판매한 짝퉁 화장품에서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요 원료와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모자란 일명 '맹물'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의 기준치에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도 없고 용량도 적은 짝퉁 화장품은 정가의 1/3 수준에 팔렸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며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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