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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올해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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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 "1인당 부가가치 등 업종간 격차 매우 커"

한국경영자총연맹 제공 한국경영자총연맹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볼 때 업종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부가가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최저임금 수용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용성이란 사업주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1인당 부가가치는 업종 간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산정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는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과 제조업(1억5367억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숙박·음심점업의 부가가치는 2811만원으로 두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역시 숙박·음심점업(85.6%)은 금융·보험업(42.8%)과 제조업(56.7%)보다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4%였다. 최저임금 적정수준은 중위임금의 45~60%다. 이를 고려하면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보험업의 최저임금은 다른 업종에 비해 유달리 낮게 책정된 상태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업종 간 격차가 30%p에 달했다.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고용주가 오히려 법을 지키기 어려워진 상황이 빚어졌다는 뜻이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업·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했다. 미국 일부 주(조지아·와이오밍)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연방 기준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연간 매출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소규모 업장이나 가족노동 등 특수 고용 형태여야 한다.

경총은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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