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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상가건물에 담배꽁초 튕겨 불…50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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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인천 부평문화의거리 멀티플렉스 입점 상가 화재
법원 "꽁초 불씨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 확인돼"

화재 당시 상가 건물 모습. 주영민 기자화재 당시 상가 건물 모습. 주영민 기자
2023년 4월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인근 상가건물로 담배꽁초 불씨를 튕겨 36개 매장에 화재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지상 14층, 지하 5층 규모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 붙게 해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상가건물에는 멀티플렉스 극장을 비롯해 47개 매장이 입점해 있었다. A씨의 행위로 건물 내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이 가운데 1곳은 시설이 모두 불에 탔고, 다른 1곳은 시설의 절반가량이 피해를 봤다. 또 지하 주차장에 있던 일부 차량도 불에 그을렸다.
 
다행히 인명 피해를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1단계는 일반적으로 10명 미만의 인명 피해 도는 상황 해결에 3~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현장지휘대장 권한으로 발령된다. 실제 당시 화재는 3시간가량 걸려 진화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 판사는 "피고인이 흡연을 마치고 자리를 떠난 지 약 5분 뒤부터 발화지점에서 미세한 연기가 확인되고, 그로부터 약 10분 뒤 대량의 연기와 화염 발생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이 사건 건물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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