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이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여수시는 배차신청 없이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 당한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여수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전기차)를 몰다 좌회전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김 실장은 해당 관용차를 사전 승인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던 상태였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은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실장은 사고 이후 배차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출근한 뒤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알고 챙겨오기 위해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후사정을 살폈을 때 김 실장의 해명에 좀처럼 무게가 실리지 않는 모습이다.
사고 당일 시청 요금정산소의 출입 기록에 김 실장이 탔던 관용차량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김 실장이 사고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여수시 감사실은 배차 서류, 관용차 사용 사유, A씨의 책임 범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