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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변호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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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 도중 몰래 지니고 들어간 흉기로 국선 변호인을 기습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교도소 수감 상태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칫솔대를 뾰족하게 갈아 만든 것으로,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별도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8개월)와 병합되면서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살해하려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교도관의 제지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변호인은 법정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국선 변호인 업무에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 이후 15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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