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동문 원광대 교수가 지난 1월 23일 대전에서 열린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 연합뉴스대한배드민턴협회 김동문 회장의 당선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소송이 기각됐다.
협회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협회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제32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동문 회장의 회장직 수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기된 것"이라면서 "법원은 이에 대해 '직무 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김동문 회장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협회장 선거운영위원회의 규정 위반을 들어 지난 2월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과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