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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막는다"…경주시, 공인중개사 특별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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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6일까지 경북도·협회와 함께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불법 중개행위·전세사기 가담 등 위법 사례 무관용 원칙 대응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6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상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와 협력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을 점검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안내하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관련 기사가 붙어있다. 류영주 기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관련 기사가 붙어있다. 류영주 기자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3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1건, 시정조치 8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무자격 중개행위가 확인된 2곳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정수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개정된 관련 법령을 중개업계에 정확히 안내하고, 법령 준수를 유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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