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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명 유흥업소 회장 협박해 갈취…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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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자료 있다" 등 협박해 8천만 원 뜯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의 유명 나이트클럽 운영자를 수년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유명 나이트클럽 회장인 B씨를 협박해 8천만원을 뜯어내고, 그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대 초 B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으나, 2008년부터 돌변했다. 5년간 B씨를 상대로 고발이나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17년 5월 B씨 지인에게 "세금 도둑질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3천만원을 안 주면 무릎을 꿇리겠다"는 말을 전하도록 시켰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그가 요구한 돈을 건넸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는 B씨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세금을 탈세했다', '불륜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보내 5천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정 판사는 "A씨는 유사한 수법의 공갈 범행을 저질러 3년 가까이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기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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