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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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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나운금빛상가. 군산시 제공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나운금빛상가.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와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등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데 이어 13일 '미장상가'와 '나운금빛'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지정된다.

군산시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과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협의해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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