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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술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율 축소 조례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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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충북지역 미술단체들이 충청북도의회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율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미술협회 등 도내 6개 미술단체는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미술은 예산 그 이상의 공공적 역할과 문화적 파급력을 갖는 사회적 투자로, 이를 축소하면 문화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426회 정례회에서 김국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 설치 비율을 건축비 기준 0.2%에서 0.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전국 16개 시도가 이 비율을 0.1%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과 분양가 상승 요인 완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술단체들은 "건축계와 행정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동안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조례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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