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시급 1만 1500원은 올해 1만 30원보다 1470원(14.7%) 더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40만 3500원이 된다. 올해 월급 환산액 209만 6270원보다 30만 7230원 더 많다.
또 양대노총과 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단체교섭권 보장 등 법·제도 개선 즉시 시행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가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도 함께 요구했다.
양대노총과 운동본부는 이번에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헌법과 최저임금법,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및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사회권 규약 제7조에 근거하여 실질 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ILO 협약 131호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2015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220만 명을 넘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통일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란과 관련,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데 대해 "아쉬운 결정이지만, 권고안대로 정부가 하루빨리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게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 조사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올해 심의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