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 등을 수입하기 위한 '지역화 협상'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 위생 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열흘 동안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이번에 바뀐 수입 조건을 보면,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또 종계 등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닭고기 수입량의 86%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어, 브라질 산 닭고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경우 타격이 우려됐다. 이번 브라질과의 지역화 협상 완료로 닭고기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