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규정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전날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 재판부의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4건이 청구됐다.
이들 헌법소원의 내용은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특권 적용이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들 헌법소원들을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 중이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 뒤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달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지만 두 재판부는 재판 중단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5건의 재판 중 2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재판도 임기 중에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재판 중단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이 대통령의 재판은 총 3개로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