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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순위 청약,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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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날부터 시행
청약 당첨자 등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
앞으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공급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시장 과열 양상이 반복되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줍줍'의 열기는 상당할 전망이다. 첫 무순위 청약 대상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각 1가구씩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지만,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뛰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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