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 연합뉴스K리그1 FC안양이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양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5월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면서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이 기자회견 당시 재검토를 요구한 조항이기도 하다.
또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벌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재금의 경우 해당 금액을 낸 뒤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이 청구되면 연맹 이사회가 15일 이내 재심 사유를 심의해 징계 취소, 감면, 기각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