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된다.
부산시는 5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7만 9천㎡와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내 토지와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토지·물건조서 내용과 보상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
이후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토지·물건 등 감정평가를 벌여 보상액을 산정했다.
보상 협의 장소는 부산시청 신공항사업지원단,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 등 3곳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협의 등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속한 공항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