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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말리던 또래 노인 폭행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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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싸움을 말리던 또래 노인을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농기계를 몰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자 해당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70대 B씨 넘어트리고 폭행했다. B씨는 전치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과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와 합의하고 알코올성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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