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를 위해 전북을 찾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유승민 회장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북체육회 제공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의 근거가 될 조례안의 윤곽이 나왔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다음달 열리는 제419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전북도지사의 책무, 올림픽 유치 지원 사업, 유치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전문가와 기관·단체에 대한 자문 등의 협조 요청,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치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관련 회의나 행사, 홍보 및 대외 교섭 활동, 국내외 자료 수집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전주시 등 도내 시·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조례안에 대해 전북도는 일부 문구의 수정을 도의회에 권고했다. 의회가 낸 조례안에 개최연도(2036)가 빠진 것과 개최지인 전주시 표기가 불분명한 것 등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