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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 모든 회원사에 대선 사전투표 시간 보장 안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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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개 회원사에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보장 안내

광주경총은 지난 2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경총 제공광주경총은 지난 2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경총 제공
광주경영자총협회가 29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을 맞아 모든 회원사들에게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807개 회원사에 이날부터 이틀 동안 근로자들에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돼 있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장해 줘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광주경총은 앞선 지난 2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임원 및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캠페인 협약식도 가졌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선거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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