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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결과 불만까지 헌재로…'재판소원' 감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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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취소 헌법소원 4년여간 꾸준히 제기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취소도 매년 1천건 안팎
"재판도 헌법소원 하자" 급한 도입 논의엔 경고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재판소원'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종심 판단기관이 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 불송치 처분에 불복한 사건 관계인들이 헌재를 앞다퉈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과부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어떻게 선별할지 등 면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3건 접수됐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 접수된 2021년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해다. 2021년 2건을 시작으로 2022년 4건, 2023년 15건, 2024년 10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건 접수됐다. 현재 6개 사건이 미제로 계류돼 있다.

특히 2022년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이듬해 불송치 취소 청구 건수가 크게 늘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어 곧장 헌재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대부분 소송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됐고, 본안 심사를 거쳐 인용이나 기각 결론이 나온 사건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안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헌재에 최종 판단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빗발칠 수 있다.

검찰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훨씬 활발한 상황이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해 불기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382건(전년 미제 포함 419건),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은 232건(580건) 접수됐다. 전년 미제 사건을 포함해 연간 1천건 안팎의 불기소·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헌재에 쌓이고 있다.
   
특히 기소유예에 대해선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불복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통해서만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상당수가 각하되는 불기소 취소 청구와는 달리 기소유예 취소 청구의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는 사례보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가 4배가량 많다.
   
헌재의 한 재판연구관은 "매년 접수되는 헌법소원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라며 "법률의 위헌성이나 공권력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등을 가리려는 헌법소원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재가 내일(29일) 선고 예정인 헌법소원 사건 68건 중 53건이 기소유예 취소, 1건이 불기소 취소 사건이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사실상 헌재가 수사결과에 불복하는 사건관계인들의 민원창구가 된 상황에서 6·3 대선을 앞두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헌법소원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것으로 재판 확정 권한이 대법원이 아닌 헌재로 연장되는 '4심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헌재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경의 처분이든 법원 재판 결과이든 헌법소원이 빗발칠 때 어떻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선별해 심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헌재라는 기관의 정체성과 존재 의의에 대한 고민 없이 정치적 외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최종심 판단기관을 대법원에서 헌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흔들기' 차원으로 시도해선 안되고 숙고가 필요하다"며 "졸속적인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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