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정부가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 사업자를 인증해 주고, 중고폰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증기준으로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협회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중고폰을 개인적으로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
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일부 판매자들이 악의적으로 보험금 수령을 위해 통신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구매자는 중고폰을 이용할 수 없게 돼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구매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한국정보통신협회에 요청해 중고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와 중고폰 거래 정보(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를 입력해 판매자와 구매의 확인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하여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