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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소투표 신고 마을 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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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자료사진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마을 이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마을 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직 이장인 A씨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지역주민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5명을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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