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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권 창원시의원 "모범장수기업 예우·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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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각종 기업 지원정책 우선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서영권(자산, 교방, 오동동, 합포, 산호동) 의원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유지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예우·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1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창원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창원시의 다양한 기업 정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모범장수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범장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서 의원은 지역에 기계·조선·철강·금속·전기·전자 등 국내 산업의 태동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기업이 우리나라 생산과 수출의 중심 역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예우·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모범장수기업이 앞으로도 창원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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