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과의 집단 합의를 모색 중인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합의 희망 의사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9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36.3%)이 설문에 응했으며, 이 중 1655명(84.2%)이 '합의 희망'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266명(13.5%)은 '합의 미희망', 44명(2.2%)은 '기타 의견'이다.
집단 합의는 집단합의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액의 일시 지급을 쌍방이 합의하면, 이후 구제급여 지급이 종료되고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효력을 갖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신규 화학물질인 PHMG·PGH의 유해성 심사 및 공표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보고 이들 물질을 함유한 살균제 피해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피해구제안 중 하나로 집단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합리적 합의제도를 마련하고, 계속 치료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겐 안정적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4월엔 관련 기업도 참여하는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후 개별 의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주요 항목으로는 △합의 희망 여부 외에도,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 있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healthrelief.or.kr)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