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본회의 모습. 부산 북구의회 제공부산 북구의회 의원 간에 대선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폭행 시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이 국민의힘 B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을 접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선거운동 중에 B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21일 오전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 북구의 한 나눔의 집을 찾았다가 B 의원을 만났다. 당시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짜장면 무료 대접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A 의원은 "당시 B 의원이 '나가라'며 몸을 밀치고 팔을 강하게 잡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선거와 무관한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A 의원이 들어와 선거운동을 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고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