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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99명'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기로…질문에 '유구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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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지난 1월17일 지면. 스카이데일리 제공스카이데일리 지난 1월17일 지면. 스카이데일리 제공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허씨는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허위보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느냐', '가짜뉴스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 등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허씨는 허위 보도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고,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해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선거개입 혐의를 자백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완전한 거짓"이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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