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힌 14일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연합뉴스MG손해보험 121만명 가입자의 모든 보험계약이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을 의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그대로 100% 안전하게 이전되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계약이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준비 완료 시점까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한시적으로 이전·관리한다.
MG손보 가교 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MG손보의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이다.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 상품이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로 구성돼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 완료는 올해 2~3분기 중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 계약 이전은 내년 4분기로 예정했다.
5대 손보사로 계약 이전되는 MG손보 가입자 명단은 향후 5대 손보사와 예보가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무작위 추출을 통한 임의 배정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권 처장은 "단순하게 랜덤 방식으로 합의하면 이해관계가 없다"며 "어떤 보험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보험사는 손해는 보는 것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랜덤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권 처장은 "5대 손보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no profit, no loss'로 할 것"이라며 "흔쾌히 계약 이전에 참여해 준 5대 보험사도 121만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간접 효과가 있을 것이고, 보험계약자 데이터베이스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최종 부실 규모가 확정될 것"이며 "예보기금을 통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5대 손보사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영업이 중단되는 만큼 MG손보의 대규모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MG손보 노조는 그동안 가교 보험사 설립 등에 대해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MG손보 임직원,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처장은 "노조도 고객 121만명의 보험 및 사회 안전망 기능을 중단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암에 걸린 분이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일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