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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학칙 개정 착수…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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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교육대학원, 학위 수여 취소 소급 적용 부칙 신설하기로
김건희씨 1999년 석사 학위 논문도 적용돼
숙대 연진위…학위 취소·논문 철회 등 처분 수위 논의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김건희씨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판정된 후 약 3개월째 관련 처분 수위가 결정이 나지 않은 가운데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 관련 학칙 개정에 나섰다.

14일 숙명여대 학내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문에 따르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지난 12일 2025학년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숙명여대는 학칙에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학칙이 2015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그 이전에 취득한 김건희씨의 학위 논문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

이번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에는 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부칙에 "이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도 이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학칙 개정안은 공고 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교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돼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받는다. 이후 규정위원회 검토 후 학교 전반 업무를 검토하는 교무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건희씨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낸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숙대 민주동문회 측 제보를 받고, 지난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연진위는 지난해 12월 말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김씨에게 통보했고, 이후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2월 25일 표절 결론이 확정됐다.

연진위는 현재 표절 결과를 토대로 처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처분 수위가 결정되면 숙명여대 총장이 이를 결재해 해당 교육대학원이 처분한다.

연진위 규정에 따라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학위 취소 등 징계,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기관에 표절 통보, 논문 철회나 해당 학술지 게시판 공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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